출퇴근 시간에 운전자가 카풀을 한 탑승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ㄱ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등은 위헌 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4∼5월 자신의 승용차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태워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2018년 2월 당시 운수사업법 제81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조항은 ‘사업용이 아닌 일반 자동차를 돈을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함께 타는 이른바 ‘카풀’(Car pool)의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ㄱ씨는 이 조항에서 ‘출퇴근 때’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운전자가 출·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는 중 경로가 일치하는 사람에게 탑승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한해 허용된다고 해석된다”며 “이는 통상의 출·퇴근 및 카풀에 관한 인식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법 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 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야기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운수사업법은 2019년 8월 개정돼 ‘출·퇴근 시간은 아침 7~9시와 오후 6~8시까지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구체화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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