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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벌금·추징금 미납’ MB 사저 공매 처분…최저 입찰가 111억원

등록 2021-05-07 00:35수정 2021-05-07 00:50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경찰이 경계를 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경찰이 경계를 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공매 매물로 넘겨 미납한 벌금과 추징금 환수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땅과 건물이 지난달 28일 경매 매물로 나왔다. 최저 입찰가는 111억2619만3천원으로 1차 입찰 기간은 오는 6월28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다. 입찰은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논현동 사저를 공매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에 올라온 물건사진.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에 올라온 물건사진. 캠코

검찰은 앞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처다. 법원은 같은 달 검찰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강제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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