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예상됐던 판·검사가 아닌, 교육감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고, 사건번호는 ‘2021년 공제 1호’다. 공수처는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2018년 12월31일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도 포함된다.
조 교육감을 둘러싼 의혹은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로 촉발됐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8년 7월~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반대에도 특별채용 추진(안) 문서에 단독 결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한명이 2018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로 사퇴한 뒤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도운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당시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 기관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사건을 수사 중일 때,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수사 기관은 응해야 한다.
감사원이 애초 조 교육감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물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채는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글을 올려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며 “신규채용 형식이 아닌 저마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교단을 떠나게 된 많은 교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이 거론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9일 기자들과 만나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며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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