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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수사심의위 “이성윤 지검장 기소해야”

등록 2021-05-10 18:10수정 2021-05-10 19:49

회의 4시간만에 종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지검장 기소와 수사 중단’ 의견을 10일 수사팀에 권고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신병처리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꾸려진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4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부된 안건은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였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현안위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위원장을 뺀 13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소여부에 대한 찬성 의견은 8명, 반대 의견 4명, 기권 1명이었다.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이 2명이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더는 진행할 필요 없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쪽으로 대검에 보고한 상황에서 판단을 보류했던 대검이 이번 심의위의 권고로 명분을 쌓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기 총장 취임 전에 이 지검장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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