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놓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나 징계를 하는 것은 별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별도의 징계조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박범계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0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기소 권고를 받은 이 지검장의 거취를 묻는 말에 “조금 전에 수사심의위 결과를 보고받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도 “기소된다고 해서 모두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 사건의 시작, 수사 착수 시점, 배당, 지휘체계, 피의사실공표 등 짚어야 할 대목이 많이 있다”며 “2013년(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부터 시작해 (불법 출금 의혹 사건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의 명과 암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1차 무혐의한 검찰 수사팀과 2차 무혐의한 수사팀이 모두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김 전 차관을) ‘불상의 남성’이라고 무혐의 결정문에 적시했다”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 전 차관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를) 출금하는 데 절차적 문제가 있고 증거를 갖추면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며 “다만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여러 차례 성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눈감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보다는 초기 김학의 사건 수사의 문제를 짚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수원지검의 수사를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에 관해 (발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편 가르기가 아닌 검사의 정치 중립성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검찰이 탈정치를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수사팀 구성·기간·배당 등까지 이쪽저쪽을 가리지 않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대목이 ‘국민적 공감대’”라며 “우리 형집행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가석방 관련한 대목을 종합하면 국민의 공감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재용씨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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