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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가해자 분리 조치였어도 지하실 근무시킨 것은 지나쳐”

등록 2021-05-12 12:18수정 2021-05-12 12:27

“괴롭힘 가해자 분리 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근무 장소를 분리하더라도 가해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위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근무 장소를 환경이 열악한 지하실로 지정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 이사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분리 시 행위자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고려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학교 교직원인 진정인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돼 근무 장소 분리 명령을 받았는데, 근무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지하 공간으로 옮기도록 지시받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학교 이사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근무 장소로 지정한 장소는 다른 직원들의 휴게실로 사용된 바 있고, 해당 장소 외에 진정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의 근무 장소로 지정된 공간은 지하 1층에 위치해 자연 채광이나 공기 순환이 잘 안 되고 근처에 기름이 담긴 제초기를 보관한 창고가 있어 기름 냄새가 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진정 학교의 감독기관인 해당 지자체 교육감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학교에 진정인의 근무 장소 재지정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제공한 근무 장소는 사무환경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무 공간이 지상층에 배치된 것과 달리 지하 1층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진정인에게 심리적인 모멸감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은 근무 장소 변경 이후부터 해임 시까지 약 3달간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병가 및 병조퇴를 지속적으로 신청했는데, 관리자가 진정인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건강상 고충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해당 조처가 피해자 보호 취지를 벗어나 징벌에 준하는 조처 또는 행위자에게 모멸감을 줄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근무 장소를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하실로 지정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 이사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안을 처리할 때 피분리자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고려해 분리 조처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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