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김형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월26일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에 선임신고서를 냈다. 지난 4월22일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에도 출석했다.
김 전 비서관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년 동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돼 지난해 8월까지 근무했고, 그해 11월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김앤장, 태평양 등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갖춘 이 부회장이 김 전 비서관도 변호인으로 선임한 데에는 청와대 근무 이력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김 전 비서관의 청와대 근무 시기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이 부회장 및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수사하던 때와 겹치기도 한다.
김 전 비서관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반부패 사건은 (보고)받지만, (이 부회장 사건 관련) 수사정보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비서관 (출신)이 이 사건 수임을 못 한다는 주장은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며 “변호사법을 지키는 등 합법적인 선 안에서 변호사로서 수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업무를 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김 전 비서관은 “제가 사면을 수임한 거라면 굳이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서 위임장을 냈겠느냐. 전반적으로 (송무 업무를) 맡았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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