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영씨 하루 12만4천원꼴…교통위반 벌금 빼고 지급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고규정)는 2일 부녀자 납치·강도범으로 몰려 76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진범이 잡혀 석방된 한무영(45·<한겨레> 2005년 12월22일치 10면, 12월23일치 11면 참조)씨가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국가는 768만8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소기각 재판을 받은 청구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만한 사유에 해당돼 형사보상법에 따라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구금의 종류와 기간, 청구인이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청구인의 연령, 직업,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 형사보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법은 보상 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하루 최저임금액(지난해 9월부터 2만4800원)의 5배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지법은 한씨의 하루 임금을 최대 금액인 12만4000원으로 계산했다.
지난해 9월30일 경찰에 연행된 뒤 같은 해 12월14일 석방된 한씨는 76일 동안 구금돼 942만4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연행되기 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기간(하루 5만원)인 14일치가 공제됐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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