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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라임 로비’ 이강세 대표, 1심서 징역 5년 선고

등록 2021-05-13 13:57수정 2021-05-13 14:28

청와대 수석·검찰 수사관 청탁 명목으로 돈 받은 혐의 인정
횡령혐의도 유죄…“금액 많고 재산 유용 막아야 할 책임 있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해 6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해 6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성보기)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광주 MBC사장 출신인 이 전 대표는 라임의 금감원 수사를 막기 위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검찰 수사관 로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에게 청와대 공무원에게 청탁명목으로 5천만원을 줬다는 김봉현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을 만나기 전날인 2019년 7월2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나 ‘강 전 수석 인사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처음에는 김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자회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진술이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언론 보도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지만 기사가 나와버려 언론 청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며 “김봉현을 만난 다음날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날 예정이었고, 피고인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김봉현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무수석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도 유죄라 판단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지난 3월 이 전 대표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넸으나 강 전 수석에게 확실하게 돈이 전달됐다고 말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로비 의혹이 일자 지난해 10월 강 전 수석도 ‘업무 차원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났으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스타모빌리티 자금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앞서 이 전 대표 쪽은 횡령 혐의에 대해 자신은 ‘바지사장’이고 횡령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봉현의 범행 계획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며 “192억원 횡령은 금액 자체가 대단히 크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산의 유용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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