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3일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13일 춘천지검 방문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다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며 이렇게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앞서 기소돼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과 병합 신청하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형사소송법에는 관할이 있는데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 한 적은 없고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를 묻는 말에는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재설치 추진 움직임을 비판한 것을 두고서는 “지적한 부분은 과거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한다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합수단을 폐지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 검찰국은 금융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합수단을 되살리는 등 검찰의 직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 합수단 부활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에 구조 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며 “염려를 대비하는 차원이라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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