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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김학의 출금수사외압 사건’ 직접수사 할까?

등록 2021-05-14 17:36수정 2021-05-14 22:31

직접수사·재이첩·유보부이첩…선택지 모두 부담 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호 사건’을 수하는 상황에서 인력 상황 등이 고려하면 직접수사가 쉽지 않고, 검찰에 이를 다시 이첩한다면 공수처 존재 이유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사건을 보낸 뒤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유보부 이첩’도 검찰 반발로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현 전주지검장) 등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해당 검찰 고위간부들은 이미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2019년 6월 출금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공수처가 이들을 직접 수사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13명뿐인 검사 가운데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사건’에 5명이 투입돼 있고, 6명은 법무연수원 위탁 교육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도 두 달째 직접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신속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사건 뭉개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렵사리 수사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여야로부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여야 어느 한쪽의 반발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도 쉽지 않다. 검사와 수사관들을 채용하며 조직을 갖춘 상황에서 사건을 또 검찰에 재이첩할 경우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의구심을 표하는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검찰로 재이첩했지만, 인력이 갖춰진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첩한 뒤, 기소 여부만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는 ‘유보부 이첩’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선 이성윤 지검장, 이규원 검사 등 두 명의 현직 검사 사건에서 검찰은 이들을 직접 기소하며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공수처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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