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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명예훼손은 대상 아냐”…곽상도 사건 검찰 이첩

등록 2021-05-16 11:23수정 2021-05-17 02: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겨레> 자료 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겨레> 자료 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2월 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기로 지난 10일 결정했다. 공수처는 곽 의원이 받는 명예훼손 혐의는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앞서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딸 다혜 씨와 관련해서도 아들의 학비가 고액이며 남편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주장했다. 이에 사세행은 지난 2월 곽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곽 의원이 문 대통령 가족 구성원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인격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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