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서 넘겨받은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에 이은 수사로 검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는 1호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검찰에서 이첩된 이 검사 사건을 지난 4월 말부터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2021년 공제 3호’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감사원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각각 사건번호 1호와 2호를 부여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이어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두 번째 사건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 사건이 ‘검사1호’ 사건은 맞다”면서도 “그에게 적용한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경찰이 적용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이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것은 지난 3월17일이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일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를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에는 검찰 등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를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23일 공수처를 찾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들이 임용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 검사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여기(공수처)서 (수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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