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서울경찰청 구내 매점에서 ‘까드깡’을 하고 있다는 <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한 제보자를 찾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를 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아무개 경위를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며 “김 경위가 서울 ㄱ구청 재개발 비리를 수사할 때도 무리한 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어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계약직 직원인 진아무개씨는 지난해 12월 “제보자가 누구인지 추궁당하는 과정에 폭행을 당했고, 점포를 운영하는 이아무개씨가 제보자라고 거짓 진술할 것을 강요당했다”며 김 경위를 고소했다. 이씨도 “김 경위가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폭행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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