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2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건설 등과 관련해 15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한현규(52)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판교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지만 정우건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는 물증이 부족해 10억원이 아니라 6억원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고 액수도 큰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전과가 없고 자수를 한 뒤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정우건설로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받게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고 지난해 6월 판교 신도시 납골당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장묘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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