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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도적 유출 vs 수사팀 압력…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 쟁점은?

등록 2021-05-18 18:09수정 2021-05-18 18:22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유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의 선택적 문제제기’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두고 박범계 장관과 검찰의 인식 차가 커, 앞으로 진상조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갈등의 쟁점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이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기밀누설 등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다. 박 장관은 17일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이 지검장 쪽에 송달되기도 전에 그대로 유출됐다”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공소장 유출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무상기밀누설 등 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또한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같이 보호해야 할 법익이 침해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며 기본권의 문제도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공소장 유출은 수사 단계의 피의사실공표가 아니라, 기소 단계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수사·처벌할 수 없다는 반론이다. 기소 이후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공소사실 공개를 금지해야 한다는 뚜렷한 법 규정도 없다. 검찰 내부에서 ‘지침 위반에 해당하는 정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 내에선 박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가 ‘선택적 문제 제기’이자 ‘수사팀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란 목소리도 있다.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지금 여권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수사 때 피의사실이 담긴 언론보도를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특별검사의 수사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한명숙 전 총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만 박 장관의 감찰 지시가 나오는 것은 선택적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진상조사 지시가 떨어지면 다른 연루자들을 추가 수사해야 하는 수사팀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하지만 공소사실이라고 해도 공개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언론에 관련 내용이 유출된 이상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는 게 박 장관의 인식이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지검장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주요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줄줄이 담았기 때문이다. 김학의 출금 사건이 단순한 몇몇 인사들의 법 위반 문제가 아니 정권 주요인사들이 관여된 ‘게이트’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언론플레이용’으로 검찰이 의도적으로 공소장을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검찰 수사의 폐쇄성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와 공소권 남용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 고민도 중요하다”며 “정치적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정보를 흘리는 게 문제였는데, 검찰의 수사 상황을 어떻게 공개할지 공보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합의가 필요한 때”라고 짚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예로 들면, 수원지검 수사팀의 공식브리핑 없이 특정 언론에서 나오는 수사 정보가 기정사실처럼 확대 재생산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의견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 언론 등이 관여할 견제 장치가 있다면 공소권 남용 논란 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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