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약을 쓰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환자를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의사인 ㄱ씨와 ㄴ씨는 2013∼2015년 “개발한 특수 약을 쓰면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를 90% 이상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말기 암 환자 등으로부터 7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또 2015∼2016년 같은 방법으로 환자들을 속여 99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ㄱ씨는 처방 당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특수 약을 개발한 적도 없었다. 오히려 이들이 처방한 약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환자들은 이들이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고열, 마비,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전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권유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며 ㄱ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ㄴ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ㄴ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유족들과 합의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ㄱ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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