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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죽음의 노동 넘어 서도록”…장애인 청년 노동자 김재순 추모

등록 2021-05-21 15:45수정 2021-05-24 17:07

아버지 김선양씨 “노동자의 아픔이 있는 곳에 늘 함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고 김재순 노동자 1주기 추모제를 열었다. 강재구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고 김재순 노동자 1주기 추모제를 열었다. 강재구 기자

“돈 몇 푼보다 노동자 목숨이 우선시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현장에서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그 날까지 재순이의 못난 아비 김선양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선 되풀이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열린 ‘김재순 장애 청년노동자 1주기 추모제’에선 김재순씨의 아버지 김선양(52)씨의 발언문이 낭독됐다. 지난해 5월22일 김씨의 아들 김재순씨는 광주의 한 폐기물재활용업체 조선우드에서 홀로 폐기물 제거 작업을 하다 파쇄기에 끼어 숨졌다. 아들 김씨가 숨진 작업현장엔 추락방지 발판과 비상정지 리모컨은 없었다. 아들 김재순씨는 당시 스물여섯이었다. 아버지 김선양씨는 “노동자의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곳에 늘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가지지 못한 채 열악한 현장에 내몰리는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재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활동가는 “장애인들은 노동하기도 어렵고 일을 하더라도 사회는 (장애인 노동권을)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며 “장애인들의 목숨은 아무렇게나 일하다 죽어도 되는 파리 목숨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을 유예하는데, 김재순 노동자가 숨진 조선우드는 노동자 10명이 일하는 사업장이다”며 “더 많이 죽고 다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가 촘촘해야 하지만, 제도는 거꾸로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 뒤 3년간 유예 기간을 가진다.

이들은 “장애인을 노동 시장에서 배제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내모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과 장애인 노동자 노동환경 전수조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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