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외용 소독제 용기·포장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손 소독제를 음료나 젤리 등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소용량 비닐 파우치에 뚜껑이 달린 형태인 ‘젤리 용기’ 손 소독제 판매가 금지된다.
(관련기사: 장애인·아이들 위협하는 ‘젤리 용기’ 손 소독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 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 소독제에 대해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 사항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닐 파우치에 담긴 젤리나 음료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손 소독제 제품이 시중에서 흔히 판매되고 있다. 대다수 제품에 손 소독제라는 설명은 작게 적혀 있고,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제품도 있다. 이에 아이들이나 시각·발달장애인이 이러한 손 소독제 제품을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손 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피해 사례가 11건 접수됐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의약외품 외용 소독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뚜껑이 달린 소용량(200㎖ 이하)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포장 변경에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해 7월 말까지 약 두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해당 용기·포장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약사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외용 소독제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용 소독제에 식품 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을 제한하고,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의약외품 외용 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뿌리거나 덜어서 사용해야 한다. 외용 소독제는 알코올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 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 장애도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의약외품 외용 소독제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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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아이들 위협하는 ‘젤리 용기’ 손 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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