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의 한 로펌 대표변호사가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24일 “6개월 차 초임 변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소속 로펌의 대표변호사 ㄱ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말 ㄱ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지난해 이 로펌에서 6개월 실무수습을 마치고 취업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약 한달 동안 사무실이나 법원을 오가는 ㄱ씨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ㄱ씨의 성폭행 때문에 갖게 된 무급휴직 기간에도 ㄱ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어, 퇴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쉽게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변호사였기 때문”이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있어 고용주인 대표변호사이자 법조 경력이 많은 선배 법조인이었다. 피해자는 변호사인 자신이 업무상 위력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에 자괴감을 느꼈고, 가해자가 변호사라 쉽게 처벌되지도 않을 거란 생각에 절망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ㄱ씨 쪽은 피해자에게 ‘도의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합의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범죄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ㄱ씨 쪽은 도리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ㄱ씨를 더 좋아했다”며 무고를 주장하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ㄱ씨를 고소한 이유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으로 금전적 배상을 포함한 일체의 다른 원하는 바가 없다”며 “이 사건을 필두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민국 법조계를 향해 현행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후배 신입 변호사들의 현실적인 고충과 어려움, 그로 인한 병폐들에 대해 진지하고 합리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직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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