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박 선장에게 한국 해저를 조사하게 하고 침몰선의 고철을 무단으로 인양한 해양개발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해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ㄴ사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ㄴ사 대표 ㄱ씨는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한 선박의 위치를 찾기 위해 2015년 1월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 선박 선장에게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해 해저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ㄱ씨는 2015년 2월 침몰 선박에 남겨진 고철을 인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5년 8월 부산 태종대 인근 해상에 침몰한 다른 회사 소유 선체 및 선적 철판 51t, 시가 510만원 상당을 인양해 절취한 혐의도 받았다. ㄱ씨는 재판에서 “침몰한 선체는 주인이 없거나 매장물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선박 소유회사가 선박 등기를 말소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했다 하더라도 선박을 구성하는 고철 등에 관한 권리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ㄱ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침몰 선박과 화물을 무단 인양하는 절도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ㄴ사에 벌금 200만원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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