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오른쪽 첫번째)과 유가족, 생존자전우회 소속 회원들이 4월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재조사 시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함 생존장병과 유가족 단체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에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을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신 전 위원의 진정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결정했던 이인람 진상위 전 위원장과 고상만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고발을 진행한다.
천안함유가족협회와 천안함생존자전우회는 이날 ‘천안함 사건은 외부 공격에 의한 침몰이 아닌 좌초이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진상위에 진정을 제기한 신 전 위원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진상규명법은 타인의 명예를 해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걸 알면서도 거짓으로 진정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들은 또 이 전 진상위원장과 고 사무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신 전 위원의 진정을 받은 진상위는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들은 신 전 위원의 진정을 접수한 진상위 실무진은 해당 진정을 반려했으나 이 전 위원장과 고 사무국장이 공모해 이 진정에 대한 조사 결정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진상위가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생존장병과 유가족 쪽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진상위는 지난달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신 전 위원의 진정을 각하했다. 재조사 결정이 번복된 뒤 이 전 위원장은 같은달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생존 장병과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 진상위의 천안함 재조사 결정 및 번복 경위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선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등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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