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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건보료 납부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돼도 보험 유지 가능해야”

등록 2021-05-25 13:33수정 2021-05-25 13:36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 변경되더라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5일 “장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됐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2015년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 ㄱ씨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 약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ㄱ씨는 2020년 6월 고용허가 체류자격 기간이 만료됐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기타(G-1)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됐다. 기타(G-1)체류자격은 임금체불 등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기적으로 체류를 인정하는 것이다. ㄱ씨는 체류자격 변경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유지 또는 재가입을 문의했지만 공단은 체류자격이 기타(G-1)인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대표인 진정인은 지난해 11월 ㄱ씨를 피해자로 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기체류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할 경우 건강보험의 기본원리인 사회연대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해당 체류자격 신청을 남용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건강보험 가입 자격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건강보험의 사회연대 원리란 질병 등이 언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득이나 부담능력만큼 기여금을 납부하고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받는 것에 기초한다”며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기여금을 납부해 오던 장기체류 외국인이 체류자격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잃고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건강보험의 사회연대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기타(G-1)체류자격은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해당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기타(G-1)체류자격 신청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용허가제(E-9) 등 취업 관련 체류자격으로 허가된 체류 기간 동안 장기체류 외국인이 부담능력만큼 기여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수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이 기타(G-1)체류자격으로 변경됐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9의 ‘공단이 정하는 사람’에 ‘장기체류자로 일정 기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이 포함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 진정사건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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