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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SK 2인자’ 조대식 등 4명 기소…최태원은 불입건

등록 2021-05-25 15:08수정 2021-05-25 20:33

‘부도위기’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공모 혐의
“최태원 회장 서면조사, 범죄 증거 못찾아”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의 서울 종로구 서린동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의 서울 종로구 서린동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최신원 에스케이(SK)네트웍스 회장의 2천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2인자’인 조대식 에스케이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포함해 그룹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도위기에 처한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유상증자하는 과정에 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공모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25일 조 의장과 조경목 에스케이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전 에스케이씨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에스케이텔레시스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의장과 최 전 본부장이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부도위기에 처한 에스케이텔레시스에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199억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게 하면서 에스케이씨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이후 조 의장과 조 대표, 최 본부장은 2015년 에스케이텔레시스가 다시 부도위기에 처하자 같은 방식으로 에스케이씨가 7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데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에스케이씨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 방안 등에 관해 허위로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대표의 경우 2015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에스케이텔레시스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 과다계상, 비용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을 서면조사 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감 중이던 최태원 회장이 최신원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등을 우려해 유상증자를 사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승인 지시만으로는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신원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및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3월 초 구속기소됐다. 최 회장 쪽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중대한 재벌범죄로 포장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바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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