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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용직 노동자 들이받은 ‘만취’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등록 2021-05-25 18:43수정 2021-05-25 20:00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죄송하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ㄱ(30)씨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운전자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ㄴ(60)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ㄱ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ㄱ(30)씨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운전자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ㄴ(60)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ㄱ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심태섭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ㄱ씨에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전날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ㄴ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경상을 입는 데 그쳤지만, ㄴ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의 현행범 체포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죄송하다. 너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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