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있었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의 간부들이 이 차관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등 유력 인사였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차관의 폭행 사건에 대한 서초서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당시 서초경찰서 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지목되고 있던 점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에서 그런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지난해 1월 공수처출범준비팀장도 겸임해 법조계에서는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자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이 단순히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다”는 취지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이 차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입건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며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청은 지난 1월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당시 수사팀을 조사하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