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고 말하는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ㄱ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 한 고등학교 교사인 ㄱ씨는 2018년 3~4월께 수업 중 한 학생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학생에게는 “너를 인형으로 만들어서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 “싸가지가 없다”는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 ㄱ씨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다”며 “성적 학대 의도가 있었다거나 성적 학대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ㄱ씨의 발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그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