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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노숙인 생존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등록 2021-05-26 13:05수정 2021-05-26 13:59

서울시장에게 노숙인 인권 보호 대책 마련 권고
1월26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노숙인 쉼터가 폐쇄됐다. 출입구 인근에 한 노숙인이 앉아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1월26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노숙인 쉼터가 폐쇄됐다. 출입구 인근에 한 노숙인이 앉아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로 인한 노숙인 복지시설 폐쇄와 무료급식 중단 등으로 노숙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서울특별시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코로나19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노숙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서울특별시 관할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내 일시보호시설 2곳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행한 방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확진자 분류와 격리, 이송이 지연되는 등 지침에 따른 대응이 미비하거나 관련 지침이 부재했다”고 판단했다. 한 노숙인 시설 이용자 3명이 확진자로 확인된 시점은 1월27일 오전 9시께였는데, 이로부터 29시간이 흐른 다음날 오후 2시께가 돼서야 같은 시설 이용자 78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일부 밀접접촉자는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지 60시간이 지난 1월29일 오후 9시께 격리시설로 이송됐다.

이어 인권위는 “서울시가 노숙인 확진자를 위한 격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확진 노숙인 49명과 밀접접촉자 17명은 지난 1월24일부터 2월4일까지 입원과 이송을 위해 서울시에서 임시로 마련한 격리시설에서 대기했는데, 이 시설은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것으로 화장실이 없거나 위생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아울러 서울시가 확진자를 격리시설로 이송한 뒤에도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마련한 ‘노숙인시설·쪽방촌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유형별 세부 대응방안’에서 규정하는 ‘이용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시설 48시간 이상 폐쇄’ 등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또 “서울시가 지원하는 노숙인을 위한 응급잠자리 시설이 과밀 수용되고 있고, 밀폐된 구조여서 이를 이용하는 노숙인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코로나19 이전에도 충분하지 않았던 급식 제공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되거나 일시 중단되면서, 거리노숙인의 기본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시의 종합병원급 노숙인진료시설 9곳 중 7곳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병원 4곳에서 노숙인의 입원치료가 일시중지되고, 수술치료 병원도 3곳으로 축소 운영됨에 따라 노숙인 환자가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노숙인 응급환자에 대해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입원 의뢰가 거부되거나 응급이송 자체가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방문조사 기간 중 혹한기 동상으로 발목 부위 절단의 우려가 있는 노숙인 환자가 적정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정비 및 대응지침 개선 △임시 주거지원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업 확대 △노숙인 환자를 위한 응급조치와 의료지원 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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