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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강력범 신상공개 시 의견진술 등 방어권 보장해야”

등록 2021-05-27 10:39수정 2021-05-27 10:44

경찰 “현행법은 의견진술 명시하지 않아”
인권위 “진술 기회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자료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자료 사진.

강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공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등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7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신상정보공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아무개씨 부모를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한 혐의로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김아무개씨는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어떠한 통지를 받지 못했고 의견진술 등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었다. 경찰의 부당한 신상공개로 인권침해를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3월17일 김씨를 검거한 뒤 같은 달 2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는 사건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진정에 대해 “(특강법은) 신상공개 결정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사전 고지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거나 통지해줘야 하는 점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관련 법령에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결정 시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데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상자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번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당사자로서는 신상공개의 실익을 실체적으로 다퉈보기 위해 관련 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어떠한 절차도 없이 신상공개제도가 계속 운용된다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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