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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압수·수색 영장 없는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김정훈 무죄

등록 2021-05-27 14:33수정 2021-05-27 14:48

2013년 12월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2013년 12월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2013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강제 진입한 경찰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진입한 경찰을 막기 위해 깨진 유리 조각을 던져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69개 중대 5500여명을 동원한 경찰은 체포영장만 있고, 건물 수색영장은 없었다.

1심은 2015년 김 전 위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진행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8년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 헌법 제16조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심은 “영장 없는 수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과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의 해석, 헌재의 결정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수색영장을 별도로 받지 않은 채 체포영장을 근거로 해 건조물을 수색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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