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유명 한식 주점 ‘월향’ 이여영(40)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2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했고, 경영 악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울남부지법 사건의 판결은 지난 1일 확정됐다. 이 대표는 비슷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 8명의 임금 4200만원과 퇴직금 1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를 입은 직원 중 4명은 이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이들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월향 직원들의 진정을 받아 이 대표의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에 진정된 월향의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13억여원에 달했지만, 이 대표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2월부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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