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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소환

등록 2021-05-30 09:42수정 2021-05-31 02:14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택시기사 폭행 6개월 만에 소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30일 이 차관을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소환해 그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에 내정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서초구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이후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 이 차관에게 보냈고, 합의 과정에서 이 차관 요청을 받아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고 한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단순폭행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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