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학생들에게 “오장육부를 찢어 버리겠다”, “쓰레기 병신 새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ㄱ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자 도덕 교사인 ㄱ씨는 2019년 4월 교무실에서 ㄴ군이 듣는 가운데 그의 어머니에게 “이 새끼 아주 나쁜 새끼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나요”, “지 감정 하나도 없는 등신새끼.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검은 점을 찾아내서 씻어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수업 중 다른 학생들에게 성적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를 포함해 ㄱ씨는 8명의 학생에게 27차례에 걸쳐 학대에 가까운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ㄱ씨의 혐의 대다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ㄱ씨는 피해아동들에게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교사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하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가했고, 그로인해 피해아동들과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그가 초범이라는 점과 23년간 교직생활을 성실히 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제자들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1천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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