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수사 중인 경찰이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도 함께 입건했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의 요구를 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준 택시기사 ㄱ씨도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 지난해 11월 변호사 신분이던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ㄱ씨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이 차관은 피해자인 ㄱ씨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ㄱ씨의 블랙박스 영상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지만, 그 뒤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영상을 복원해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해당 영상을 보고도 “영상은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뒤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내사 종결해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이 차관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에 경찰은 이 차관의 제안에 응했던 ㄱ씨도 증거인멸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한 것이다.
이 차관 사건에 대한 서울 서초경찰서의 ‘부실수사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초서 ㄴ경사와 택시기사 ㄱ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앞서 이 차관을 소환해 조사한 내용을 대조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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