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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 지급은 합헌”

등록 2021-06-02 11:59수정 2021-06-02 12:09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외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ㄱ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항은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 신고를 하려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일하거나 일했던 사람 등이다.

외부 공익신고자인 ㄱ씨는 여러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뒤, 2017년 1월∼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ㄱ씨는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소송을 내고 권익위 거절의 근거가 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ㄱ씨는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외부 공익신고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고의 정확성과 타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높지 않아 공익신고 유도를 위한 보상금 지급이 필수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보상금의 의의와 목적을 고려하면 두 신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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