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청문회 기본계획 및 피해구제 지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환경부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2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경부 장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등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원인을 추궁하는 청문회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참사특별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해 12월22일 기준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한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청문회가 열리면 법 개정 이후 처음 시행된다. 사참위는 청문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심사 지연 △환경부 피해 구제 계획의 실현 가능성 △조사판정 전문기관 축소 선정 △구제급여 지급·구제자금 조성의 적정성 등을 다룰 계획이다. 사참위 설명을 보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에 올해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판정을 완료하겠다고 사참위에 보고했다가 지난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 3월에는 내년 하반기까지로 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다. 조사판정 전문기관도 지난해 10월 사참위에 보고한 10곳에서 8곳으로 축소됐다. 사참위는 청문회에서 이러한 업무 지연 원인 등에 대해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환경부의 비협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지원소위원장은 또 지난달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가장 신중해야 하는 피해구제 기관이 2차 가해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참위는 5달 넘게 여당 몫 상임위원의 추천과 임명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조직 축소 등에 대한 반발로 상임위원 2명이 사퇴했고, 이에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 위원장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 위원장을 맡을 상임위원 자리가 현재까지 공석이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을 보면, 위원 결원 시 추천권자가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참위 안팎에서는 사참위가 소위 개최 등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사참위 직원은 “소위원장이 공석이다보니 제대로 된 의결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조사 기업·기관 등도 ‘위원회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사참위 전직 직원은 “여당이 아직까지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것이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조사의 전문성을 늘리고 정치적 판단에서 보다 자유로워지려면 상설기구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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