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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반격 나선 조희연…“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수사 권한 없다”

등록 2021-06-02 18:05수정 2021-06-02 22:11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특별채용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특별채용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쪽이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 쪽은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각각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1시간 넘게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이유 △국가공무원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각각 설명했다.

먼저 이 변호사는 공수처의 조 교육감 수사를 두고 “위법한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로 공수처법 23조를 들었다. 그는 “관련 조항에 따라 공수처는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수사해야 한다”며 “여기서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판단한 혐의’를 뜻하는데, 이 사건 수사 단서인 고발장을 작성한 감사원은 직권남용죄를 근거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4월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닷새 뒤인 같은 달 28일 조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적용해 ‘1호 사건’ 수사를 개시했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수사 단서는 감사원이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제공한 참고자료 뿐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조 교육감 쪽은 지난달 7일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며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별다른 근거 없이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 이번 수사를 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를 촉발한 애초 감사원 감사도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고발장과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두고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실이 아니라, 창작된 사실”이라며 “감사원이 주장하는 ‘조 교육감이 채용 대상자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하거나 특별채용에 반대한 담당 부서 간부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채용에 합격한) 5명을 교육감이 특정해 형식적인 공개채용을 했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성립하지만, 그런 지시가 없었다”며 “교육감은 내부에서 (해직교사들이 지원했을 때 특별채용을 하는 게 적법한지) 법적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했을 뿐”이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지적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을 업무 배제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문건을 보면 (부교육감을) 조 교육감이 강제 배제한 것이 아니라 부교육감이 스스로 빼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배제됐다는 담당 장학관이나 과장, 국장도 특별채용 결정 문서에 결재한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공수처가 ‘1호 사건’ 수사를 개시하며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직권남용이 성립하는데, 공수처는 직권남용 행위가 무엇인지,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가 무엇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며 피의사실 요지로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2018년 12월31일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가 무엇인지 빠져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런 문제점과는 별도로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수사할 필요도 없이, 죄가 안 되는 게 명백하다”면서도 “모든 수사에 협조하고, 소환 통보를 받으면 출석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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