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발주한 수백억대 공사를 사전에 응찰 가격을 모의한 뒤 순번을 나눠 수주한 혐의로 건설사 임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미군 발주 공사의 입찰담합에 가담한 7개 건설회사와 각 기업별 실무 책임자 7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2016년 9월∼2019년 2월까지 미군이 발주한 23건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사전심사로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은 건설사들은 낙찰 순번을 정한 뒤 각 입찰 때마다 모의된 가격으로 응찰해 협의된 순번에 따라 공사를 수주했다. 이렇게 담합한 공사비는 모두 합해 약 439억원에 달하고, 한 건설사당 36억원∼101억원치의 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한 건설사 하청업체 대표가 해당 건설사 대표를 담합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2020년 3월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고소인 조사와 이메일 압수·분석 등 보강수사를 하면서 담합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 발주 공사의 입찰 담합 범죄를 기소한 최초의 사안으로,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장기간의 조직적 담합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