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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네이버 통유리 사옥 ‘햇빛반사 피해’ 인정해야”

등록 2021-06-03 11:32수정 2021-06-04 02:50

대법원 “동마다 태양 반사광 유입 상당…생활방해 다시 살펴야”
통유리 외벽으로 된 네이버 분당 사옥. <한겨레> 자료 사진
통유리 외벽으로 된 네이버 분당 사옥. <한겨레> 자료 사진
네이버 분당 사옥 바깥벽 통유리에 비친 햇빛으로 피해를 봤다며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건이 대법원 판결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태양반사광으로 주민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입었는지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ㄱ씨 등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방해’는 ‘일조방해’와 피해의 성질과 내용이 다른 만큼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동마다 태양반사광 유입장소와 유입시간이 상당하고, 빛반사의 밝기가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기준보다 수백∼수만배 높다”며 “원심(2심)은 태양반사광이 주된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되어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태양반사광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이르렀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태양반사광에 따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방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그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분당 사옥 근처 주상복합 아파트 거주자인 ㄱ씨 등은 네이버가 2010년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글라스 타워’를 신축·준공한 뒤 건물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주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네이버가 주민들에게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와 이미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네이버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네이버가 공법상 규제를 모두 지켰고 태양반사광이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를 넘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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