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하정우씨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하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하씨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씨가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친동생이나 매니저의 이름을 빌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레이저로 얼굴 흉터 치료를 받으면서 수면 마취를 한 것”이라며 프로포폴 투약이 ‘치료 목적'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신청하는 절차다. 하씨의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했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