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이들이 귀국했을때 박해받을 우려 있다
1명은 “적극 활동안해” 기각
1명은 “적극 활동안해” 기각
법원이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회원 8명을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3일 버마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전·현 활동가 9명이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8명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미얀마(버마) 군사정부의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려왔고,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반정부 시위를 할 당시 대사관원이 이들을 비디오로 촬영한 점 등을 보면 귀국했을 때 박해받을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한국 정부가 가입한 유엔 난민조약 2조에 규정된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의 공포’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8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께 소송을 낸 ㅁ은 한국지부 회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짧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000년 5월 모두 21명의 버마민족민주동맹 회원이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7명만 인정됐다. 5명은 난민인정 신청을 철회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일본에서 난민으로 인정됐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9명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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