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숨진 성희롱 피해자 두고 “능력 없다” 언급한 직원에 벌금형

등록 2021-06-04 10:13수정 2021-06-04 10:27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성희롱 피해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동료의 업무능력을 지적하며 허위사실을 말한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2016년 7월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직원 ㄴ씨를 지칭하며 “사실 죽은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안한데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팀장의 입이 돌아갈 정도였다”, “조직에 적응을 잘하면 돌아가셨겠냐. 부적응 직원이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회사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뒤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우울증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ㄱ씨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고 그에게 허위성의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ㄱ씨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ㄴ씨 유족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ㄴ씨가 회사 업무에 적응을 했는지 여부는 회사 구성원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