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을 보유한 ‘임대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52명 중 39명 (73.1%)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7일 상가·근린생활시설·복합건물(주택과 상점이 함께 있는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 국회의원 52명을 상대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을 상대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정책) 참여 여부’와 ‘임대료 멈춤법 등 임대료를 임차인·임대인·정부가 분담하는 입법에 대한 입장과 견해’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결과를 공개하며 “52명 중 14명이 응답했다. (낮은 응답률은)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분담 입법이 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지 이유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12일 질의서를 보냈고 5월31일까지 답변을 받았다. 52명은 정당별로 국민의힘 23명, 더불어민주당 23명, 정의당 1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4명이다.
참여연대에 답변서를 보낸 14명의 임대인 의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우원식·문진석·서영석·이용선·이학영·임종성)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강기윤·정찬민), 정의당 이은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0명은 코로나19를 맞아 상가 임대료를 분담하는 입법에 찬성 또는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임대료 분담 입법에 찬성하고 적극적인 금융·조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나머지 4명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을 상대로 한 보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유재산에 과도한 정부 지원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피해업종과 임차인에 대한 보상제도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건물주의 재산상 이익 도모 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만큼 영업제한 관련 업종에 재난지원금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도 “과도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료 분담)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 의원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토지 1255만원과 건물 391억5151만원을 신고해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가 상가 8채를 보유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손실보상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상가 임대인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답변을 거부했다.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21대 국회 부동산 재산 2위(토지 220억573만원·건물 94억3066만원)인 박덕흠 무소속 의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겉으로는 너도나도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실질적인 역할은 외면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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