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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라임펀드 ‘판매 감독 부실’ KB증권 기소

등록 2021-06-08 18:16수정 2021-06-08 19:12

KB증권 “재판에서 적극 소명할 것”

1조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펀드 판매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케이비(KB)증권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라임의 사모펀드 운용 및 판매 등에 관여한 케이비증권 임직원들에 대한 주의 및 감독 의무 소홀히 한 케이비증권에 사고가 일어난 법인에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케이비증권 임직원들이 ‘A등급 우량 사채 등에 투자’하겠다는 라임의 ㄱ펀드가 투자제안서 내용과는 다르게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ㄱ펀드에 편입되는 167억원 상당의 자펀드를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케이비증권 직원들이 라임 펀드를 포함한 11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소개하면서 실제로는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티아르에스(TRS·총수익스와프)수수료에 가산해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티아르에스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규모에 따라 증권사가 일정 액수를 대출을 해주는 형태의 계약이다. 검찰은 임직원들이 부정거래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증권사가 주의 및 감독 의무를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해당 범행에 가담한 김아무개 티아르에스운용부서 팀장 등 케이비증권 임직원 5명과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케이비증권은 이날 “당사와 당사 관련 직원들은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한 바 없다는 점과 회사는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소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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