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호텔에서 객실을 룸살롱처럼 만든 뒤 무허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호텔 업주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한 호텔에서 불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호텔 운영자 ㄱ씨를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날 현장에 잠입했던 경찰은 룸살롱 영업책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손님 7명과 유흥종사자 5명에 대한 적발 사실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이 금지된 가운데 강남 지역에서 호텔 객실을 개조해 룸살롱 영업을 한 것을 적발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ㄱ씨는 해당 호텔을 운영하며 8∼10층 객실에 노래방 시설과 소파, 테이블을 갖춘 파티룸을 설치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 유흥주점과 달리 경찰 접근이 어려운 숙박 호텔의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호텔이 몰려 있는 구역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에 들어갔다.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은 해당 호텔에 남성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고, 호텔에 확인해보니 이들은 큐아르(QR)코드나 수기명부도 작성하지 않고 입실했다. 숙박비 내역을 살펴보니 호텔 쪽이 이들 손님에게만 일반적인 객실비를 훨씬 넘는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개조된 객실 두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과 유흥종사자들의 진술 및 양주와 과일안주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