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격으로 받은 후원금 5천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셀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 종료 열흘을 남기고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중 5천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재선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뒤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임금과 퇴직금으로 9천여만원을 받아 ‘셀프 후원’ 논란이 일었다.
1심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김 전 원장이 자신이 기부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것은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 전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