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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 왜?…대법, ‘검사 일방적 증인 사전면담’에 제동

등록 2021-06-10 16:44수정 2021-06-11 02:47

검찰, 항소심 증인신문 앞두고
사업가 최씨 소환해 면담
1심과 달라진 최씨 진술이
김학의 뇌물죄 결정적 근거 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겨레> 자료 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이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성접대 사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배경은 항소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사업가 최아무개씨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에 앞서 최씨를 만난 검사가 그를 회유·압박해, 최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앞으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최씨를 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 전 차관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2006∼2007년에는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 △2003∼2011년 사업가 최씨에게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1심은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김 전 차관에게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법령 개정·폐지 등의 이유로 사건 실체에 대한 사법적 판단 없이 소송을 마무리하는 판결이다.

반면 2심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린 지점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현금 등 4900만원이다. 2심은 이 가운데 43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증거로 채택한 것이 바로 ‘최씨의 법정진술’이었다.

대법원은 유죄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사가 2심 재판 증인신문에 앞서 최씨를 소환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를 회유·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최씨는 검사와 면담 뒤 증인신문에서 검찰 진술과 1심 재판에서 한 진술을 뒤집고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소환해 면담하고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을 회유·압박했는지 등이 담보돼야 그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검사가 일방적으로 증인을 사전 면담함으로써 그가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을 통해 사전면담 시점과 이유,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혀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최씨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으려면 검찰이 최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사전 면담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검찰은 향후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사전 면담을 통해 최씨를 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를 적극 입증한다면 재판부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2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은 이날 증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판결 직후 “증인 사전면담은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증인 및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처”라며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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