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병원에서 실종된 ○○○씨(78살, 남)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성시 주민인 실종자 ○○○씨(78살, 남)를 찾고 있습니다’
비가 내렸던 지난 11일 저녁, 경찰은 실종된 고령의 치매환자 ㄱ씨를 찾기 위해 ㄱ씨가 실종된 장소와 주거지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했다. 그로부터 30분 뒤, 문자를 확인한 제보자 ㄴ(60)씨는 “실종경보 문자를 보고 신고한다. 수원○○고 인근에서 풀을 뽑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았다”는 내용을 경찰에 제보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문자를 받은 뒤 5분 만에 ㄱ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13일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시행 뒤 이틀만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ㄱ씨 발견이 그 첫 사례라고 소개했다. 지난 9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실종 아동 등(18살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포함)의 인상착의나 실종지 등의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와 같은 형식으로 발송해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됐다.
ㄱ씨 실종지점과 발견 장소. 경찰청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ㄱ씨는 지난 10일 배우자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병원에 방문한 뒤,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실종됐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ㄱ씨가 병원과 가까운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8km떨어진 수원시 서부 공영차고지에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수가 적고 위치추적도 어려워 행적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ㄱ씨가 고령의 치매 환자로 건강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해 바로 다음날 저녁 7시37분께 실종지인 경기도 수원시와 그의 주거지역인 화성시 일대에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했다. 이 문자를 받은 ㄴ씨는 30분이 지난 저녁 8시6분께 제보문자를 보냈고, 출동한 경찰은 ㄴ씨가 ㄱ씨를 봤다고 설명한 곳 인근에서 ㄱ씨를 찾을 수 있었다. ㄴ씨는 “실종자 발견에 도움이 되어 보람 있다”며 “좋은 제도가 시행되어 시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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