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개월(3월1일∼5월31일)간 마약류 사범 검거를 위해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2626명을 검거하고 그중 6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다크웹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10대∼20대 비율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결과를 공개하며 62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압수하고 가상자산을 포함해 약 3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추징형이 예상되는 경우 피의자의 재산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을 통해 환수했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대돼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전체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의 34%(892명)를 차지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해보다 21.4%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과 가상자산이 결합된 형태의 마약류 유통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가상자산 구매대행사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마약류를 밀반입해 판매한 피의자 166명을 검거한 바 있다.
마약으로 검거된 이들을 연령대별로 보면, 10~20대 비율이 전체 검거자의 40%에 달해 지난해(28.3%)보다 증가했다. 20대가 36.1%(947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24.5%(644명)를 차지했다. 10대 검거자 비율도 3.9%로 집계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4월 병원에서 허위로 통증을 호소한 뒤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판매하고 투약한 10대 청소년 42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유통의 확대, 의료용 마약류 곤리 소홀로 인한 오남용, 국내 거주 외국인 사이 마약류 유통 증가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가 스며들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마약류에 접촉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수사기관 단속뿐 아니라 교육기관과 지자체 등 사회 여러 방면에서 청소년 예방교육 등 사전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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