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절도 및 알선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부천시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현금 7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집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 내 돈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해명했다. 이 전 의장은 또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의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 선고했다. 2심도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절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이 전 의장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의원직에서도 사퇴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